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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05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 증 제 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 빌라 공사장에 이르러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신축 빌라의 벽면에 매립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빼낸 뒤 가방에 말아 넣어 가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415,000원 14,415,000원은 11,415,000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Q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14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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