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1:00 경 서울 중랑구 C 상가 건물 신축 공사장에 울타리를 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에이 콘 실외 기용 동 파이프( 약 4 ~ 5m) 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