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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6』 피고인은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작업복, 작업모 등을 착용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몰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훔칠 전선을 물색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전선을 절단하여 이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기로 계획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3. 10.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 16: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 및 전선의 소유자는 각 공사현장의 담당회사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각 피해자를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관리하는 E 블록 2414 동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작업복, 작업모 등을 착용하고 공사현장 인부인 것처럼 위장하여 몰래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블록 2414 동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전선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으로 아파트 내부 배전반에 설치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전선 225개를 잘라 내고 이를 공사현장 밖으로 던진 다음,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 하여 둔 F 스타 렉스 차량에 위 전선을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7,627,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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