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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793
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와 절단기 1개( 증 제 4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7:4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담장 아래 부분에 있는 틈을 발견하고,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유의 F 전주에 올라 가 대광 간 G 전주와 연결된 전선( 길이 약 50m, 두께 8.8mm ) 의 한쪽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잘라 내고, 계속하여 H 전주에 올라 가 연 천간 I 전주와 연결된 전선( 길이 50m, 두께 8.8mm ) 의 한쪽 부분을 잘랐으나, 반대 편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기 전에 정전이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 K으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배전공사 예산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침입한 휀스 아래 구멍 확인 및 사진 첨부)

1. 피의 자 차량 및 현장사진, 압수한 절단기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농장 안으로 침입하여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전선을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던 중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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