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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69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04:42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점에서, 의류 점 창고 뒤편에 있는 유리 출입문 사이에 전선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에 침입한 후 약 8만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47,64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간이 절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해자 통지),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내사보고( 피해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 통장 사본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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