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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27
불실기재여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국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인 동생 F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인 동생 F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재발급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적법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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