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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E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E를 출국시키고, 2013. 6. 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6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위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이용하여 E를 입국시키고, 2013. 7. 29.경 위 김해공항에서 위 유효하지 않는 여권을 이용하여 E를 출국시켰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18호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E를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뿐 직접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조항을 위반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한 사람이 아닌 이상 위 죄에 대한 간접정범이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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