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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6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E상가 208호에서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22.경 사실은 (주)슈가버블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1,978,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5.경 사실은 (주)휴앤첼스로부터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전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1,393,663,560원(허위 매입금액 729,314,000원 실 매입금액 664,349,5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종결보고서, 전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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