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인스밸류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2011. 8. 31.경 주식회사 인스밸류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8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577,72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인스밸류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2011. 8. 31.경 주식회사 인스밸류에게 공급가액 9,090,909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90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스밸류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5.경 127,272,730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189,374,72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및 59,090,909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199,719,269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각각 작성하여 서울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86,363,639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389,093,989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와 95,486,818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339,342,261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같은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