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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정5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호텔의 운영법인인 F호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호텔은 호텔 내 객실마다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있는데, 위 회사는 구분소유자들과 호텔 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F호텔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경영위탁을 받은 위 회사는 호텔 운영수익금에서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호텔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G 등에 의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호텔에서 위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소유주님’이라는 제목 아래,'2012년 소유주 총회 당시 G은 전(前)호텔 직원의 고교 동창생이 있는 법무법인 I의 변호사 3명과 나타나서 ”J 이사를 대표이사로 만드는 프로젝트다”라고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모르는 선량한 다수의 소유주님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중략) 이번 고소사건을 주도한 G 등은 오직 호텔의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선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략) G 등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호텔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소모적인 형사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작성하여 위 호텔 구분소유자 약 400명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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