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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E, F 등과 F의 아버지인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106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등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 설명을 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등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아파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위 F은 피고인들에게 위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위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E는 허위 전세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의 남편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2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성명불상자, E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삼억삼천만원정(₩33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아파트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G 성명 옆에 G라고 서명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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