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2고단17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사기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이모인바,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남편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이억원정(20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팔천만원은 2009년 11월 2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F“이라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1703호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