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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9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그의 아내인 D와 사촌 형인 E이 위 회사의 주식을 각각 6,000주씩 소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0,000주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송파구 F 202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D로 하여금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갑)의 성명란에 ‘D, G’,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H아파트 213동 503호’, 양수인(을)의 성명란에 ‘I, J’,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건물 103-604’, 주식종류란에 ‘C 주식회사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란에 ‘3,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1주당 양도가액 ‘1,000’, 날짜란에 ‘2012년 1월 20일’, 양도자(갑)란에 ‘D’, 양수자(을)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리직원인 L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갑)의 성명란에 ‘E, M’,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N’, 양수인(을)의 성명란에 ‘I, J’, 주소란에 ‘경기 성남 중원구 K 아파트 103-604’, 주식종류란에 ‘C 주식회사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란에 ‘6,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 1주당 양도가액 ‘1,000’, 주식권 종류 및 수량란에 ‘보통주식 6,000주’, 날짜란에 ‘2012년 1월 20일’, 양도자(갑)란에 ‘D’, 양수자(을)란에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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