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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5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행세를 하는 공범과 함께 2013. 5. 11. 무렵 서울 송파구 E 101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19동 2404호”,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임대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6. 2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행세를 하는 공범과 함께 2013. 6. 24. 무렵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19동 2404호”, 보증금 란에 “육억 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임대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7. 무렵 서울 영등포구 H빌딩 지하커피숍에서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3억 원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북은행 소속 대출모집 I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3억 원을 대출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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