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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85』 피고인은 2018. 8. 17. 22:30 경 서울 관악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3:1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영동 대교 북단 방향 강변 북로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303』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 등과 지구대까지 순찰차를 타고 임의 동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23:5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E이 “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에 관한 건)

1.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4부,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1장

1. 상해진단서 『2018 고합 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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