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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19』 피고인은 2017. 10. 19. 21:3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대화 중이 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12』 피고인은 2018. 3. 12. 18:0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8에 있는 연 신 내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길이 21.5cm, 직경 6.5cm) 을 피해자 F( 여, 32세) 등 10여 명을 태운 채 일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행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을버스의 우측 뒷바퀴 상단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우측 전신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1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2018 고합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버스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재물 손괴죄, 특수 폭행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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