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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4 2018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3』 피고인은 2018. 5. 9. 11:50 경 피해자 B(7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 터미널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위 택시의 앞 유리를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28』 피고인은 2018. 4. 6. 21:34 경 공주시 E 아파트 F 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엘리베이터 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3,596,2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 면담 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보고) 『2018 고합 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재물 손괴 CD 1개 [ 판시 전과]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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