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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6: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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