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03』 피고인은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38 경 서울 중구 B, C 입구 부근의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쓰레기 집하 장에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곳에 쌓여 있던 폐 종이 박스 위에 앉아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종이 박스와 피고인의 바지에 번지게 하고, 이를 발견한 인근 사무실 직원이 불길을 진화한 후 경찰에 신고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재차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폐 종이 박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불길이 위 집하 장 및 인근 서울역 내부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 고합 6』 피고인은 2020. 11. 16. 15:05 경 서울 용산구 E, 공항 철도 F 역 1 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스팸 계란 김밥 2개를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112 사건 신고서, 인치 당시 피고인 사진 『2021 고합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