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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4 2017가합5781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주시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H은 2013. 6. 2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H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은 은행 융자로 대처한다. 공사는 매수인이 계약 후 공사하여도 무방하다. 모든 공사 진행에 있어서 쌍방 합의하에 정리되며 쌍방이 적극 협력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H은 2013. 8. 31. 원고에게 “원주시 G 계약자 H은 2013년 9월 3일 오후 4시까지 일금 오억 원정을 지불치 못했을시, 계약자 명의를 H에서 A, C로 변경시켜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9. 24.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은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 공사한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 약정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이다).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② “을”은 “갑”이 이 약정 체결일 이전 본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인정 수용하여야 하며, “갑”이 지출한 사업비 20억 원은 “갑”의 확정수익으로서 본사업 정산 후 수익금 배분시 우선하여 “갑”에게 지출한다.

④ 본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취득 또는 확보한 채권 및 권리는 이 약정 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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