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중구 C, D(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체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E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3. 6. 원고와 부동산개발시행대행계약, PM용역계약, 분양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가독성을 위해 계약서상의 “갑”과 “을”을 “피고” 와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부동산개발시행대행계약] 제6조(시행대행사업의 정산, 수익분배 및 권리) 정산시 발생한 사업수익의 분배 순위 ① “원고”가 제시하고 약정한 내용 중 “피고”의 본사업 투자원금(사업기간 중 순차적 회 수: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60~70%를 “피고”에게 상환) “원고”의 책임으로 이행 하기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가 협의한 ”피고“의 투자원금 20억 원과 수익금 55억 원 포함, 총 7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의 제세공과금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③ 1, 2항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 법인 지분 전체를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원고”는 본 약정 사항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의 사업 진행의 방해 및 손실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시는 귀책의 민,형사적 책임을 각 지기로 한다.
[PM용역계약] 제2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