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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6가단26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버섯농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에서 ‘투자금의 약 100%를 년 수익률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D가 피고 명의로 게재한 버섯농장 투자광고를 보고 2014. 1.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4. 1. 6.경 원고와 D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에서 버섯농장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본 약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생략- 제2조(투자금 및 상환) ① 원고는 본 사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투자의 대가로서 본사업 시설공사 완료 후 수확을 시작한 달의 익월부터 생산을 진행하는 달까지 원고의 배당금으로 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세금 및 공과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원고는 투자금의 원금을 2개월 전에 피고에게 통지한 후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피고가 투자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였을 시 그 비율만큼 월 수익률의 금액을 차감한다.

④ 피고는 재해 또는 현장에서 더 이상 버섯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와, 원고와의 의견 대립 및 원고가 당 현장을 담보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켜 원고와의 투자 약정을지 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 투자금을 상환하고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자 명의 및 변경) ① 계약서 작성은 원고와 피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자로 한다.

제4조(투자원금의 투입) ① 투자원금은 계약을 위하여 피고의 통장 또는 피고가 지명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다.

② 자금은 피고 통장으로 예치한다.

사업자(갑) 상호 : B영농조합법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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