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1. 8. 까지는 연 5% 의,...
이유
... ‘I 호 건물’ 이라 한다 )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약정서 화성시 G에 신축 예정인 근린 생활시설( 이하 “ 본사업” 이라 한다) 의 공급자인 ㈜B( 이하 “ 갑” 이라 함) 의 신청자 A( 이하 “ 을” 이라 함) 은 본사업의 분양목적 물을 분양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 약정서( 이하 “ 본 약정서” 라 함 )를 체결한다.
제 1조 [ 목적] 본 약정서는 갑이 시행하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투자 이윤 등의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투자금액 및 납부계좌] 투자금액 - 투자금액 : 일금 이 억원 정( \ 200,000,000원) 제 3조[ 투자기간 및 투자 이익금] 투자기간 - 투자기간 : 화성시 G 건축인허가 시 분양계약서 발행 조건 임 투자조건 - 투자조건 : 일금 이 억원 정( \ 200,000,000원) (* 평 당 18,000,000원에 I 호 분양조건 임) 제 4조[ 투자 금 및 투 자익금 배당] 갑은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 약정한 을의 투자금 (200,000,000 원) 은 2017. 6. 27.에 지급하고 건축 인, 허가 시 본사업의 분양 계약서를 발급한다.
G I 제 5조[ 매입신청 금의 효력] ② 본 약정서의 해지로 인한 매입신청 금의 환급 시에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이로서 본 약정서는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 6조[ 해지사 유] ① 본 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상호 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갑이 통지한 기간 내에 을이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갑이 건축허가, 분양신고( 승인) 등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갑이 본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을에게 분양 계약서 (D 건물 분 )를 발행하고 해당 분양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