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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39785
컨설팅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9년경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서울 마포구 C지구 내 랜드마크빌딩 신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B는 위 사업지구 안에 D랜드마크타워(이하 ‘D타워’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E의 주식을 인수한 전략적 투자자이다.

다. E는 D타워 신축사업을 위해 2009. 4. 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D타워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9. B, 피고와 사이에 D타워 및 F단지 신축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본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합의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합의’라고 한다), 당시 피고의 담당 직원인 G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업무합의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제2조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및 “병(B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합의사항] “갑”은 “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1. “갑”은 이 사건 본사업과 관련하여 수주한 정보통신 관련공사 중 F도시 프로젝트 200억 원, D랜드마크 프로젝트 200억 원 규모 상당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을”에게 발주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의 본조 1항 공사 수주 조건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한 “병”과 20억 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 [합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배상] “갑”이 이 사건 본사업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을”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와 본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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