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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16;공1984.2.1.(721) 185]
판시사항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시의 행정방침 때문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한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장차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과 미리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는(갑) 지구의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정류장 시설지구 변경고시에 앞서 선매수를 종용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후 부산시장이 경질됨으로써 행정방침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의 고속버스 정류장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이미 고시된 위 (갑)지구에의 이전을 통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토지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외 5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상급 관청인 소외 부산시장은 1970.9.16. 고속버스 운수회사들인 원고들에게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이래 부산역전에 임시로 설치 운영하여 오던 터미널을 폐쇄하고 부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외 5필지를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지정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은 1970.11.1 위 범일동으로 위 터미널을 옮긴 뒤 1971.10.16 부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시에 위 지역을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로 지정할 터이니 이를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1.12.1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소유자인 부산시로부터 위 5필지 합계 1,943.9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임시터미널 건물을 건축하여 고속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부산시장은 1973.8.31 고시394호로서 도시계획결정을 공고함에 있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종합적인 도시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량 혼잡을 이유로 위 범일동 지구가 아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지구를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로 결정 고지한 사실, 그러나 부산시의 위와 같은 결정은 사직동 지구의 입지조건이 대중교통의 중심을 이루는 고속버스정류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직동으로의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위 범일동 터미널이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던 중 1977.부산시 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범일동에서도 도심지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경부고속도로에의 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산시장은 1977.1.22과 3.9의 두 차례에 걸친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변경결정을 간청하는 원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그 당시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범일동 지구를 고속버스 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할 방침임을 통보하고 그 대신 그 당시의 터미널 부지는 부산시민회관과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너무 협소함을 이유로 그 곳에서 3블럭 떨어진 소외 토지금고 소유이던 부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6,990.1평방미터와 소외 서울신탁은행 소유이던 위 (주소 3 생략) 외 9필지 6,694.5평방미터 도합 13,684.6평방미터(앞으로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가 그 위치 및 대지의 현황으로 보아 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니 이를 매수하여 즉시 터미널 건설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1977.5.17 및 그달 21.2회에 걸쳐 위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7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에 따라 그때까지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여 왔던 위 (주소 1 생략) 외 5필지는 새터미널이 준공됨과 동시에 원고법인들의 비업무용 재산이 될 것이므로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미리 그해 6.23. 소외 토지금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미 1977.4.25.에는 부산시장에게 새 터미널부지 확보계획과 그 건설방안을 보고하였으며 부산시장은 그해 5.28 원고들에게 위 보고된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곧이어 그달 30. 부산시 운수국장을 통하여 공동매표, 공동배차, 원칙 등 7개 항목의 설계지침을 통보하면서 원고들에게 터미널건설 세부설계를 1977.6.30.까지 완성하여 승인을 받을 것과 그해 8.15.이전에 기공토록하고, 기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시민에게 공표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이사건 토지를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로 결정 고시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임을 명백히 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산시장의 최종지침에 따라 1977.6.23. 건축사 소외인에게 그 세부설계를 위탁하는 등 그해 8.1. 기공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갖추던 중 1977.7.6 정부의 인사로 부산시장이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부산시장은 그달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속버스 정류장시설계획을 재검토 할 예정이니 그 최종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건설계획을 유보하도록 통지하므로 위 터미널건설계획이 중단되었으며 부산시장은 1977.12.6, 1978.7.26, 1978.9.6등 3차례에 걸친 원고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이미 지적고시된 사직동 지구와 전임시장이 선정하여 건설계획을 시달한 이 사건 토지인 범일동지구 및 그 밖에 영도구 영선동 지구 등 그 입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한 끝에 1979.4.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속버스터미널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위 사직동 지구로 이전할 것을 통고한 사실, 피고가 1980.9.16 원고들에게 그들의 공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당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금 1,740,331,47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위 토지가 원고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재산세 금 87,016,573원, 방위세 금 17,403,314원을 각 부과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라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일반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220,994원, 이에 따른 방위세 1,044,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당시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데,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부산시 도시계획의 입안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지정 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과 미리 고시된 사직동지구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정류장시설지구 변경고시에 앞서 선매수를 종용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후 부산시장이 경질됨으로써 행정방침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에로의 고속버스 정류장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원고들에게 이미 고시된 위 사직동지구에의 이전을 통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배제하고 위 사직동지구가 부산고속버스 정류장 시설지구로 최종확정된 것은 1980.8.9 부산시 대책협의회에서 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그때까지 노력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잘못 없이 외부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서 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7목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오기인 듯하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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