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거부로 동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볼 것이어서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포장건설회사의 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상고이유보충서는 위 각 점을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고회사가 1983.5.30경 소외 1로부터 성남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성남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7,051.6제곱미터(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해 6.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인근주민들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장이전요청을 받아 위 공장이전을 위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한 뒤 1983.6.10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신청을 하였다가 1984.3.13 위 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본건 토지매입전에 성남시 및 위 관리공단에 대하여 공장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단이 인근 입주공장들로부터의 입주동의가 없다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함으로써 부득이 본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이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입주계약신청을 받은 관리공단은 공업단지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기존업체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의 여부, 공업단지내의 안전, 공해관리문제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의 본건 입주계약신청에 대하여는 기존업체들이 레미콘의 제조, 운반시에 생기는 분진을 비롯한 각종 공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하였으므로 1983.7.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샤니등 기존업체의 동의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선결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같은해 9.19의 촉구통지에 이어 결국 1984.3.13 위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위 공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스스로 다하지 못한 때문이며, 이는 원고가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본건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조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1985.5.28. 선고 84누408판결 참조),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각 법규의 규정취지와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법인 고유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고유목적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른 인근 기존업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의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인근 기존업체들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할 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탓할 수도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내려진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