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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09:38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 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0:00경 위 'D주유소'를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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