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1. 2019. 9. 1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3:45경 위 호프집에서 1번 테이블 옆에 의자 두개를 겹쳐 그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툭 건드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7.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8:05경 위 호프집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떡을 분리하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