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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합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1. 2019. 9. 1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3:45경 위 호프집에서 1번 테이블 옆에 의자 두개를 겹쳐 그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툭 건드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7.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8:05경 위 호프집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떡을 분리하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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