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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특실 안에서 친목 모임으로 함께 놀러온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아 끌어당긴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스크린 앞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여자 회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스크린 앞 쪽에서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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