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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7 2015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고기가 담긴 그릇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계산대에서 포스단말기에 주문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내 화장실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해달라면서 볼을 맞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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