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고기가 담긴 그릇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계산대에서 포스단말기에 주문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내 화장실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해달라면서 볼을 맞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