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계단 아래에서, 돗자리에 혼자 앉아 양쪽 무릎을 세워 가슴 가까이 붙이고 양팔을 무릎 위에 올린 다음 팔에 이마를 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앉아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어디서 잘 거냐, 나랑 술을 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술에 취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