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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7.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다 사랑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 봉로 267번 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4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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