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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면 대 감리에 있는 상동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차적 조 회 (B, 사 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589),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 정 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형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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