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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2017. 10. 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통일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 동해 막국수’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고합 7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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