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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13: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 봉로 122에 있는 단 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 봉로 12에 있는 유 승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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