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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5. 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1. 2017. 2. 3.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20:00 경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23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을 경유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에 있는 창동 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4. 01: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에 있는 창동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0길 99에 있는 쓰레기적 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구간 확인), 수사보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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