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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00 경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행복한 조개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 봉로 182-1, 봉명동 군산 복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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