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3. 26. 원고에게 1,100만 원을 같은 해
4.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위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1호증)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성매매 등의 윤락행위를 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의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종합하면,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