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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나1722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3. 26. 원고에게 1,100만 원을 같은 해

4.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위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1호증)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성매매 등의 윤락행위를 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법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의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종합하면,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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