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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3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25. 원고로부터 9,800,000원을 대출이율 39%, 연체이율 39%, 대출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위 9,800,000원을 차용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성매매를 하여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후 피고가 실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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