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25. 원고로부터 9,800,000원을 대출이율 39%, 연체이율 39%, 대출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위 9,800,000원을 차용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성매매를 하여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후 피고가 실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