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가 2016. 1. 4. 작성한 증서 2016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소재에 집장촌 F(이하 ‘이 사건 윤락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윤락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의 알선을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윤락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G을 알선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윤락장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댓가로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 4. 1,400만 원을 추가로 선불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날 G과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인 G,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600만 원, 발행일 2016. 1. 4., 지급기일 2016. 3. 4.’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G, 원고, 피고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