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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5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범죄사실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이율(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연이율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이자 21만 원을 제한 179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간 총 24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9,158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피고인은 2014. 5. 9. 경기도 시흥시 C, 107동 4층 404호를 소재지로 하고, D을 상호로 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 원씩 90일간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159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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