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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2012고단275), 위 판결은 같은 달 29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2004. 12. 4.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84만 원을 교부하면서 매일 2만 원씩 55일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9. 11. 30.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선이자 525,000원을 공제한 6,475,000원을 교부하면서 15일 후 7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번부터 39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D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275),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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