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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5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2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위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을 지급하고 71일 동안 매일 5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52%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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