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815
지적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오산시 D 대 94.1㎡, 선정자 B은 위 E 대 239.7㎡, 선정자 C은 위 F 대 71.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4. 4. 7.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28.경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경 오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7. 4. 12.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17. 4. 14.부터 2017. 4. 21.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7. 4. 21.를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2. 오산시 공고 I로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1.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면서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위 각 고지서는 2017. 8. 24.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선정자) 지번 증가면적 ㎡당 가격 조정금액(감정평가액)(원) 선정자 B E 8.7 1,335,500 11,618,800 원고 A D 7.1 1,355,500 9,482,000 선정자 C F 9.3 729,500 6,784,300

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7. 7. 19.(원고 A)과 2017. 8. 7.(선정사 B) 및 2017. 10. 25.(선정자 C)에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