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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C로부터 당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인 D를 상대로 일명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D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이 움직여서 이를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2. 6. 25.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장소변경접견허가부 사본, 접견표 사본

1. 수사보고(사실조회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수형자를 상대로 일명 특별면회를 하고, 나아가 그의 가석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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