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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O의 동거녀인 P에게 “O가 필로폰을 투약하여 구속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한다는 범죄첩보를 O를 대신하여 검찰에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O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O가 석방될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순번 2), 수표 사본(순번 3),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4), 통장 사본(순번 5)

1. 수사보고(P 백만원권 수표 6장이 Q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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