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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F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F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형님인 B이 있는데 이 분이 법무부에 근무를 하다 정년퇴직을 하였고, 후배들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F이 B의 후배이다, B을 통해 아들이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우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가석방되면 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16. 3. 25.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천안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을 통해 아들의 가석방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법무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가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로 이동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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