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5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오인 주장도 있으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수형자를 상대로 일명 특별면회를 하게 해주고, 나아가 그의 가석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과 금품교부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