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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그가 밀양지청에 고소할 예정인 그의 누나 D과 고종사촌 E에 대한 사기 및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IC 부근 ‘F’ 앞 노상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C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 1개를 교부받고, 2011. 8. 14.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B단지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골프채, TV 중고시세 확인)

1.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서 부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C로부터 밀양지청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골프채, 현금 30만 원 및 중고 TV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현금 등을 교부받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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