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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2.05 2008고단7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B기관 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경 C(2007. 9. 17. 징역 10월 확정)로부터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잠수기어업허가를 받게 해 달라, 경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충남 홍성군 어민 D의 부탁을 전해 듣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2. 12. 5. D로부터 잠수기어업허가 로비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위 5,000만 원 중 C은 3,200만 원을 갖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H빌딩 구관 10층에 있는 B기관 소회의실에서 나머지 1,800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및 충남도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사본(D, 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02년 B기관 회원수첩 사본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접견표 사본

1. A에 대한 확인조서 사본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변호사법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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